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발령 2012. 8.31.] [보건복지부고시 , 2012. 8.3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제6항에 따라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피부양자의 요건,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취득시기, 보험료 부과기준, 징수방법, 그 밖에 자격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피부양자 요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제3항에 따라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면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을 준용한다.

제3조(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상실의 시기 등) ①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 또는 공무원·교직원으로 임용·채용된 날에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그 자격을 얻는다.

② 재외국민 및 외국인인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1. 사용·임용·채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

2. 사망한 날의 다음 날

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4.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이 발부된 날의 다음 날.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사람은 그에 대한 심사결정이 확정되는 날까지 자격을 잃지 아니한다.

5. 사용자가 규칙 제61조 제5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가입 제외를 위한 신고서를 제출한 날. 다만, 자격취득 신고일부터 14일 이내에 가입 제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자격취득 신고일에 해당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사용자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인 직장가입자가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중 1부를,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강제퇴거명령서 사본 등 입증서류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가입자의 자격취득·상실의 시기 등) ①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본인(신생아의 경우에는 부모)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1.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었던 적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다만, 국내에서 태어난 신생아로서 그 출생일에 앞서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부 또는 모를 둔 경우에는 출생한 날

가. 국내에 입국한 날(최종 입국일을 말한다.)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나. 국내에 입국한 날(최종 입국일을 말한다.)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으로서 유학, 취업, 결혼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사람은 국내에 입국한 날

2. 제2항제2호에 따라 자격이 상실된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각 목에서 정하는 날

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기간 종료 후 출국하지 아니한 채 관련 법령에 따라 다시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체류자격을 받은 날

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기간 종료 후 출국한 뒤에 다시 국내에 입국한 경우에는 그 다시 입국한 날

3. 제2항제4호에 따라 자격이 상실된 사람이 다시 국내에 입국한 경우에는 그 다시 입국한 날

4. 제2항제7호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 날

5. 종전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적이 있는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국내에 다시 입국한 날

② 지역가입자인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된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이 발부된 날의 다음 날.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사람은 그에 대한 심사결정이 확정되는 날까지 자격을 잃지 아니한다.

4. 외국인으로서 제2호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이 출국한 경우에는 그 출국한 날의 다음 날. 다만, 1개월 이하의 일시출국은 제외한다.

5. 재외국민이 출국한 경우에는 그 출국한 날의 다음 날. 다만, 1개월 이하의 일시출국은 제외한다.

6.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 날

7.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다만,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납부한 경우와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가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역가입자인 재외국민, 외국인, 그 세대주 또는 가족은 지역가입자인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제2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중 1부를,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강제퇴거명령서 사본 등 입증서류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피부양자의 자격취득·상실 시기 등) ①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피부양자의 자격을 얻는다.

1.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

2. 국내거소신고일 또는 외국인등록일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국내거소신고일 또는 외국인등록일

3.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날. 다만, 천재지변, 질병, 사고 등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국내거소신고일 및 외국인등록일 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및 가입자의 자격변동일에 피부양자의 자격을 얻는다.

가. 국내거소신고일 또는 외국인등록일부터 90일을 넘겨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

나.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을 넘겨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

②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3. 「출입국관리법」에 다른 강제퇴거명령이 발부된 날의 다음 날.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사람은 그에 대한 심사결정이 확정된 날까지 자격을 잃지 아니한다.

4. 외국인으로서 제2호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국한 날의 다음 날. 다만, 1개월 이하의 일시출국은 제외한다.

5. 재외국민으로서 출국한 날의 다음 날. 다만, 1개월 이하의 일시출국은 제외한다.

6. 직장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날

7.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얻은 날

8. 피부양자의 자격을 얻은 사람이 직장가입자나 본인의 신고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상실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의 다음 날

9. 영 제76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한 날의 다음 날

③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의 자격 취득 또는 상실 신고를 하거나 피부양자가 제2항제8호에 따른 자격상실 신고를 하려면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자격상실 신고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외하고,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중 1부를,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강제퇴거명령서 사본 등 입증 서류 1부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 또는 상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 등 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3.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에 한정한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에 한정한다) 중 1부

제6조(보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등)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법 제69조부터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임금)파악이 가능한 외국인[체류자격이 D-3(산업연수), D-5(취재), D-6(종교),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1(관광취업), H-2(방문취업)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부과당시의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소득(임금)이 파악되지 아니하거나 소득(임금)으로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말의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에 의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 다만, 체류자격 D-6(종교)의 경우에는 산정된 보험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2. 소득(임금)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체류자격이 D-1(문화예술), D-2(유학), D-4(일반연수), F-3(동반), F-4(재외동포)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보험료는 전년도말의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체류자격 D-2(유학) 및 D-4(일반연수)의 경우에는 산정된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국내에 영주하는 외국인[체류자격이 F-1(방문동거),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보험료는 내국인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한다.

4. 재외국민의 보험료는 내국인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하되,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말의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한다. 다만, 유학의 경우에는 산정된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은 법 제70조 및 영 제33조에 따른 보수를 영 제36조에 따라 결정하되,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무역경영자 등은 영 제38조에 따른다.

④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매월 부과하고, 지역가입자는 해당 월의 보험료를 그 직전 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격의 소급취득으로 발생되는 보험료는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에 합산하여 이를 부과·징수한다.

⑤ 국내에 영주하는 외국인으로서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사람은 내국인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부과·징수한다.

제7조(건강보험증) ① 공단은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취득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건강보험증을 발급하여 이를 가입자·사용자·또는 세대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를 제외한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가입자 자격의 유효기간이 기재된 건강보험증을 발급한다.

②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건강보험증 기재사항 등의 변경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건강보험 적용에 관하여 이 고시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부칙<제2012-110호,2012.8.31.>

이 고시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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